지원 금액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
담당기관
방위사업청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자격요건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상세안내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방위사업청/02-2079-645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방산 중소기업에게 기술,경영,법률,행정과 같은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부품국산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업체 등에게 연구개발비 지원
다문화가정 고국방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결혼이주여성 정서지원 및 다문화가정 안정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사업
경제적인 사정등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에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결혼이민자 고향보내주기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 및 행복한 가정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