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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지원 금액

○ 국민연금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자격요건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상세안내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선정 기준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 자녀의 인정 범위 - 친생자(민법 제844조) -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 친양자(민법 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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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6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