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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지원 금액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담당기관

교육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상세안내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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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