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다자녀 가정
담당기관
산림청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 1~3급(중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5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4~14급(경증)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 1~14급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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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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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인, 수목원코디네이터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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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작별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책임있는 애도문화 조성을 위한 유품정리 지원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