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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금액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상세안내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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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700000011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