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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

지원 금액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430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 복지정책과/031-8008-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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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8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