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 매월 15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담당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상세안내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 매월 15일 보훈명예수당 지급(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30만원) :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사회복지과/054-550-602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문경시 시민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농업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지역 신소득원 발굴 및 현장애로기술 등 신기술을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원예 소득 작목 육성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자재 구입비 지원
보국수훈자 명예수당
보국수훈자의 보훈수당 지급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및 명예 선양 도모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함
보훈가족 격려(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금)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문,격려함으로써 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도모와 예우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