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 금액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담당기관
한국방송공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상세안내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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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수훈자 명예수당
보국수훈자의 보훈수당 지급을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및 명예 선양 도모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함
보훈가족 격려(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금)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문,격려함으로써 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도모와 예우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