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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

담당기관

경기도 군포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390-021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39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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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200000014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