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일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지원 금액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청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상세안내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879-585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87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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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000000012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