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상세안내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1-8024-304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1-8024-3043)
관련 지원금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평택보건소)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평택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송탄보건소)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평택시 생활민원 SOS 서비스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및 공공시설물(마을회관, 경로당) 수리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6.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등을 지급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기 위함
보훈명예수당
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보훈가족 격려(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금)
나라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문,격려함으로써 유공자의 영예로운 삶 도모와 예우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