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일반

국가보훈대상자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금액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상세안내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3-670-229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대상자수당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국가보훈대상자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복지정책과/033-670-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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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500000013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