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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교통약자 이동지원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지원 금액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담당기관

구리도시공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상세안내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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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10000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