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담당기관
구리도시공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상세안내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다자녀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친환경 자동차, 경차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이용요금 감면
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사업
-교통약자 노년층 대중교통 이용 편익 제공 및 교통복지 확대 요구 부응 -주민 이동기회 증진 및 마을간 상호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서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대중교통 서비스 소외지역 및 시간대 서비스 강화를 통한 교통기본권 보장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노인, 한색 등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및 이동편의 제고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