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담당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상세안내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노인 요양등급 1~2급 등록자)에 대한 교통시설 제공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교통약자 이용문의/1577-590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공영 및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공영 및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고양문화의집 이용요금 면제
사회적 취약계층 및 학생에게 고양문화의 집 사용료 면제
환경에너지시설 견학
쓰레기 처리 과정 견학 및 자원화 관련 교육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사업
-교통약자 노년층 대중교통 이용 편익 제공 및 교통복지 확대 요구 부응 -주민 이동기회 증진 및 마을간 상호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서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대중교통 서비스 소외지역 및 시간대 서비스 강화를 통한 교통기본권 보장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노인, 한색 등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및 이동편의 제고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