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
담당기관
포천도시공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상세안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 교통약자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 임산부 - 영유아(만7세 이하) - 65세 이상 고령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교통지원팀/031-536-200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감면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취약계층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문화시설 이용요금 면제(산정호수 관광지)
주민 및 취약계층 등에게 관광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임산부 및 영아동반자 교통비 지원-맘편한교통비
임산부 및 영아동반 가정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을 증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