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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지원 금액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상세안내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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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71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