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
담당기관
울산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상세안내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 1) 임산부(임신등록일로부터 ~ 출산 후 6개월까지) 2) 영아(출생부터 ~ 12개월 이하까지) 3) 고령자(80세부터 ~ ) 바우처 택시를 활용한 이동지원(자부담 외 요금 지원) - 기본요금 3km당 1,000원 / 추가요금 417m당 100원, 100초당 100원 / 상한요금 4,500원 - 이용자 이용요금 외 요금 울산광역시 부담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825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임산부·영아·고령자 바우처택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등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지원서비스)
가사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심리상담, 가족상담 제공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사업
-교통약자 노년층 대중교통 이용 편익 제공 및 교통복지 확대 요구 부응 -주민 이동기회 증진 및 마을간 상호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서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대중교통 서비스 소외지역 및 시간대 서비스 강화를 통한 교통기본권 보장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노인, 한색 등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및 이동편의 제고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