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담당기관
안산도시공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임신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상세안내
○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임신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교통약자지원부/1666-042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
보호자를 동반한 4세~9세 어린이 단체에게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무료로 시행
거주자 우선 주차 요금 감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신청자별 상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수영장)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임산부 및 영아동반자 교통비 지원-맘편한교통비
임산부 및 영아동반 가정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을 증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운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