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담당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이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으로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중에서 최근 1개월 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활동지원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한 자 ○ 타 시·도 시민 -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상세안내
○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이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으로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중에서 최근 1개월 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활동지원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한 자 ○ 타 시·도 시민 -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이동관리팀/053-603-401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구국제사격장)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대구국제사격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두류수영장)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두류수영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사업
-교통약자 노년층 대중교통 이용 편익 제공 및 교통복지 확대 요구 부응 -주민 이동기회 증진 및 마을간 상호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서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대중교통 서비스 소외지역 및 시간대 서비스 강화를 통한 교통기본권 보장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노인, 한색 등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및 이동편의 제고
영동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