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담당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자격요건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 1차대상 : 기초수급자, 시설보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2차대상 : 중위소득80%이하, 다문화가정, 기초학력부진, 담임추천 등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 초,중,고 사례관리 대상자 - 방학 중 방임학생 - 담임, 복지사 등 발굴한 학생
상세안내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 1차대상 : 기초수급자, 시설보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2차대상 : 중위소득80%이하, 다문화가정, 기초학력부진, 담임추천 등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 초,중,고 사례관리 대상자 - 방학 중 방임학생 - 담임, 복지사 등 발굴한 학생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3,890,065천원) - 학교별 책정된 사업비(기본경비 교당 250만원~3천만원)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추가사업비 - 취약계층 학생 개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지역사회 복지기관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573,850천원) - 교육(상담)복지사 미배치교 사례관리 업무 지원 - 지원청별 교육복지사 1명씩 충원(초, 중, 고 사례관리 지원) - 방학 중 지역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이주배경학생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주배경학생 대상으로 심리정서 지원(1회 60분, 20회)
저소득층·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대구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초,중,고)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중 중식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고등학교 학교급식(조석식)지원
고등학교 조석식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여 교육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를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