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1인당 3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무관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신청기한
매년 3~11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자격요건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상세안내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1인당 3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무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동래구청 평생교육과/051-550-446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교복구입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교복구입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교복구입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동래학숙 운영
관내 출신 수도권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입사생 지원
초등학교 입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동래구 주민등록자, 초등학교 입학생 1인당 20만원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입학준비금(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하여, 2026년 3월3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체류지)이 되어있는 2026학년도 초등·고등학교 신입생 등(이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
남구 입학준비금(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함.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