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1인당 3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무관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신청기한
매년 3~11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자격요건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상세안내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1인당 3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무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동래구청 평생교육과/051-550-446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교복구입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교복구입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교복구입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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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과 학생들의 차별없는 교육보장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무상교육 실현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