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과수봉지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담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신청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자격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상세안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과수봉지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축산과/043-420-272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과수 생산 영농자재(과수봉지)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과수 생산 영농자재(과수봉지)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과수재배 과수봉지 지원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과수 생산 영농자재(과수봉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농업축산과/043-420-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