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담당기관
경기도 광명시
신청기한
3~4월 중
자격요건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상세안내
O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버스비 및 희망카 이용요금 지원(광명시 지나가는 버스노선 및 광명시 희망카)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광명시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16만원 한도 대중교통비 지원 (분기당 최대 4만원)
광명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및 제도에 관련한 교육 제공
기본형 공익직불금
○ 자격요건 충족 농가에 직불금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 자격요건 충족 농가에 직불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