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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공유형모기지 융자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금액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상세안내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유형모기지 융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공유형모기지 융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공유형모기지 융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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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0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