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의료·건강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중위소득80%미만)

지원 금액

○ 입원/외래 진료비 지원 - 의료원 입원/외래 진료중인 환자이고 -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우리의료원 「정관」 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건강검진비용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보호조치 된 아동 건강검진 - 재능 기부

담당기관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신청기한

평일 08:30~17:30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 취약계층(중위소득80%미만) 서류 증빙

상세안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 취약계층(중위소득80%미만) 서류 증빙 ○ 입원/외래 진료비 지원 - 의료원 입원/외래 진료중인 환자이고 -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우리의료원 「정관」 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건강검진비용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보호조치 된 아동 건강검진 - 재능 기부(의료)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30%) - 상조회 및 개인 등에 위탁시 감면 미적용 - 국가유공자(참전, 5․18 민주유공자 포함) 본인, 유공자 배우자, 직계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순천의료원 내 입원 중 사망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공공의료사업실/061-759-959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 취약계층(중위소득80%미만) 서류 증빙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입원/외래 진료비 지원 - 의료원 입원/외래 진료중인 환자이고 -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우리의료원 「정관」 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건강검진비용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보호조치 된 아동 건강검진 - 재능 기부(의료)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30%) - 상조회 및 개인 등에 위탁시 감면 미적용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공공의료사업실/061-759-9597)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9280000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