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서비스 대상 가. 장학생 □ 대학생 선발기준 ○
담당기관
재단법인곡성군미래교육재단
신청기한
공고문 또는 집행계획에 의함
자격요건
가. 장학생 □ 대학생 선발기준 ○ (공통 신청자격) 부모(보호자) 1인의 주소가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곡성 군민의 자녀 또는 군민(본인)으로서, -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선발배점 : 성적 60%, 소득 30%, 관내 초중고 졸업생 10% - 입학생 ·정시 : 대학수능시험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수시 : 고등학교 3학년 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검정고시자의 경우에는 검정고시시험 성적 70% + 소득평가 30%로 함 - 재학생 : 직전학년 1학기 성적(30%) + 직전학년 2학기 성적(3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평균성적 C학점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 단, 2026년 C학점 선발자의 경우 1회 학점경고를 부여하고, 다음년도 장학생 선발 시 동일하게 평균성적 C학점인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외 대학생의 경우 첨부한 대학교 재학생 성적 환산표에 의거 점수가 산출되어야 함 나. 격려금 □ 예술·체육·기능 전국대회 상위 입상 학생이나 곡성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이나 단체 □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소속 도단위대회 및 전국단위대회 상위 입상 학교 체육팀 □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은 그 직계 존속(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청소년 본인이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 자세한 사항은 선발시 공고문 확인
상세안내
가. 장학생 □ 대학생 선발기준 ○ (공통 신청자격) 부모(보호자) 1인의 주소가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곡성 군민의 자녀 또는 군민(본인)으로서, -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선발배점 : 성적 60%, 소득 30%, 관내 초중고 졸업생 10% - 입학생 ·정시 : 대학수능시험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수시 : 고등학교 3학년 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검정고시자의 경우에는 검정고시시험 성적 70% + 소득평가 30%로 함 - 재학생 : 직전학년 1학기 성적(30%) + 직전학년 2학기 성적(3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평균성적 C학점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 단, 2026년 C학점 선발자의 경우 1회 학점경고를 부여하고, 다음년도 장학생 선발 시 동일하게 평균성적 C학점인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외 대학생의 경우 첨부한 대학교 재학생 성적 환산표에 의거 점수가 산출되어야 함 나. 격려금 □ 예술·체육·기능 전국대회 상위 입상 학생이나 곡성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이나 단체 □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소속 도단위대회 및 전국단위대회 상위 입상 학교 체육팀 □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은 그 직계 존속(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청소년 본인이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 자세한 사항은 선발시 공고문 확인 서비스 대상 가. 장학생 □ 대학생 선발기준 ○ (공통 신청자격) 부모(보호자) 1인의 주소가 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곡성 군민의 자녀 또는 군민(본인)으로서, -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선발배점 : 성적 60%, 소득 30%, 관내 초중고 졸업생 10% - 입학생 ·정시 : 대학수능시험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수시 : 고등학교 3학년 성적(6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검정고시자의 경우에는 검정고시시험 성적 70% + 소득평가 30%로 함 - 재학생 : 직전학년 1학기 성적(30%) + 직전학년 2학기 성적(30%) + 소득평가(30%) + 관내 초중고 졸업생(10%) ※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평균성적 C학점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 단, 2026년 C학점 선발자의 경우 1회 학점경고를 부여하고, 다음년도 장학생 선발 시 동일하게 평균성적 C학점인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외 대학생의 경우 첨부한 대학교 재학생 성적 환산표에 의거 점수가 산출되어야 함 나. 격려금 □ 예술·체육·기능 전국대회 상위 입상 학생이나 곡성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이나 단체 □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소속 도단위대회 및 전국단위대회 상위 입상 학교 체육팀 □ 학교밖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은 그 직계 존속(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청소년 본인이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신청 기간 공고문 또는 집행계획에 의함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곡성군미래교육재단 행정교육팀/061-884-821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곡성군 장학·격려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곡성군 장학·격려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곡성군 장학·격려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2026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곡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장사 등 사업지원
* 장사 등 사업 지원 사망일 기준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화장장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화장장이용료 지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을 차등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 가정이 양립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곡성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