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청년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지원 금액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담당기관

한국도로공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상세안내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휴게시설처/054-811-233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휴게시설처/054-81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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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000040001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