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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 금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담당기관

충청남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상세안내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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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204

최종 업데이트: 2026.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