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담당기관
충청남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상세안내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관련 지원금
2026년도 제2차 충남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2026년 상반기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2025년 선정자 대상)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 내 안전사고(낙상 등) 급증 현실에 대응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