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담당기관
충청남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상세안내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관련 지원금
2026년도 제3차 충남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8월 중 모집예정)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2026년도 제2차 충남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2026년 상반기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2025년 선정자 대상)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가정 내 안전사고(낙상 등) 급증 현실에 대응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고령자 맞춤형 주택개조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