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지원 금액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담당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상세안내
○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건강증진과/055-330-453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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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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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내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업무상 재해 보상, 사회복귀 촉진 등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경남도민연금
은퇴(법정 정년)를 앞둔 40세 이상 54세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용 지원 사업으로, 도민이 스스로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