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상세안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가입기간 : ’25. 12. 18. ~ ’26. 12. 17. / 1년간 - 가입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정의) 제2호의‘단독주택’및 제3호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보장내용 : (화재가구)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대물) 사고당 최대1억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원/1일 20만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경기도소방재난본부/031-231-0371)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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