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
담당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신청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자격요건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상세안내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성장정책과/043-730-378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결혼정착금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결혼정착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결혼정착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옥천군장학회 장학금
옥천군 1년 이상 거주 초·중·고·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전형별 상이)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옥천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고성군 전입축하금 등 지원(경남)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쪽방주민 건강문화교육안전프로그램 운영지원 (2026년 지·덕·체 더하기 채움동행)
쪽방주민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한 소통과 유대감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