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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지원 금액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담당기관

전라남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상세안내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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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도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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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9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