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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지원 금액

○ 지원대상자의 영농

담당기관

경상북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상세안내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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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5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