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일반

검역해소품목 지원

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지원 금액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담당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청기한

상,하반기 연 2회(2월,7월)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상세안내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식품수출부/061-931-074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역해소품목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검역해소품목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검역해소품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식품수출부/061-931-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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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50000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