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지원 금액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신청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자격요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상세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서비스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에 유축기, 수유시트, 젖병소독기, 이유식제조기 무료 대여
무주군 전입세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우대증 발급 및 수달수영장, 건승체련관, 반디랜드곤충박물관.천문박물관 입장료 1년간 면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결식 우려가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무료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으로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일상생활 활동지원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이나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밑반찬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