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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차상위계층에 도배·장판교체, 지붕·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상세안내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건축과/033-249-346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건축과/033-249-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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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67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