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상세안내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건강관리과/02-3423-723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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