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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과 연계 지원

지원 금액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상세안내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136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 및 그 가족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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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8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