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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지원 금액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여성긴급전화/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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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9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