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가정위탁아동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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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용품 지원
출생축하용품 물품상자 택배 발송
지역화폐(도봉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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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
문화상품권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증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