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지원 금액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가정위탁아동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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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900000012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