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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비 지원

지원 금액

○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담당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상세안내

○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아동청소년과/055-330-675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가정위탁보호아동 자격(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위탁, 일반가정위탁)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 선정된 아동에게 매월 양육비 현금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0만원 ※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아동청소년과/055-330-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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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500000017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