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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금액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담당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55-650-462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여성가족과/055-650-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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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300000011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