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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 금액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가족복지과/033-330-218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가족복지과/033-330-2187)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800000010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