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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보호연장아동 포함)

지원 금액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담당기관

광주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상세안내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광주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양육비 및 학용품 등 생활필수품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36만원 지급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광주광역시청 아동청소년과/062-613-3173)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7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