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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금액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상세안내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행정국 가족행복과/033-560-298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행정국 가족행복과/033-560-2988)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900000075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