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지원 금액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

담당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상세안내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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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000000013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