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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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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5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