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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금액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신청기한

거주지 변경시 전입일이 15일이전일경우 신거주지, 전입일이 16일이후일경우 구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자격요건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상세안내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교육청소년과/053-803-589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가정위탁 아동으로 책정된 아동(만18세 미만, 보호연장 가능)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만13세미만 아동 월 30만원 - 만13세이상 아동 월 40만원 - 대학등록금 50만원(1인/1회), 대학입학금200만원(1인/1회)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교육청소년과/053-803-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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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700000015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