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상세안내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 지원기준 ㆍ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00,000 ㆍ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00,000 ㆍ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 월 500,000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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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퇴소 또는 위탁종료 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생활비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함
결연기관 운영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등 불우한 아동과 지역사회 이웃과의 결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통해 이웃사랑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불우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