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가스안전 취약계층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신청기한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자격요건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상세안내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2025년 천사지원금 지급(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천사지원금 지급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최대30만원)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2026년 천사지원금 지급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의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지원하여 가스안전 확보 및 안전복지를 확대 강화합니다.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
가스사고에 취약한 65세이상 노인가구 등에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하여 가스안전 확보 및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사업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경로당 등)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설치 지원